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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- 지하층 의무 수신설비 -
작성자 s****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6-01-19 15:1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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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004

 <지하층 의무 수신설비>


 1.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지하층에 시각 장애자 및 청각 장애자를 위하여 "에프엠라디오방송"


 및 "T-DMB방송" 수신설비를 동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


 2. 세대 내에도 직렬단자의 방송신호 출력단자에는 (텔레비전방송, 에프엠라디오방송, 이동멀티미디어방송)


 및 위성방송 신호가 출력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합니다.


 3. 정전시에도 재난방송을 수신할수 있도록 방송공동수신설비를 비상전원에 연결해야 합니다.


 ※ 1. FM : FM라디오방송(아날로그 방송)


 2. TDMB : 이동멀티미디어방송(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/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)




<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(2015-55)_(15.08.04)>


※ 재난방송수신시설[에프엠(FM)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(TDMB)]의 설치 및 조정방법은 자료실 52번 및 54번의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[주요 개정내용 발췌]


① 2015년 8월 5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공동주택 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,000제곱 미터 이상의 업무용 빌딩 및 숙박시설의 지하층에는 "방송공동수신설비"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수신설비(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)를 '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고시' [별표 2]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
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신호처리기 기술기준 추가


③ 채널형 에프엠(FM)라디오방송용 신호처리기 주파수대역폭을 모노방송용(200㎑) → 스테레오방송용(280㎑)으로 변경


(※ "방송공동수신설비"란?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.)


(※ 단,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'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고시'가 지하층 재난방송수신시설의 설치를 포함하여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간 소방법의 '화재안전기준(NFSC_505)' 제5제1항제1호 혼용가능 단서에 의해 묵시적으로 사용해왔던 소방방재청 고시 '무선통신보조설비의_화재안전기준(NFSC_505)'에 의해 설치되는 소방전용의 무선통신 보조설비인 누설동축케이블을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이는 소방안전 상 소방관의 소화 활동에만 전용하여야 합니다.)


④ 직렬단자 : 기존의 종단형의 종류 중에서 (1, 3, 5㏈)를 비고 내용에 정합형으로 분리

(정합형은 개방 시에도 본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기기 또는 중간분기형 직렬단자의 분기단자(TAP)에 연결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이며, 회로의 종단에 사용하여서는 안됨. 그 이유는 만일 이를 종단회로에 사용하고 직렬단자의 방송신호 출력단자를 개방하거나 여기에 연결된 TV수상기의 전원을 끌 경우에는 연결된 모든 회로의 신호에 전송왜곡이 발생됨으로 수신품질 저하.)


따라서, 세대단자함의 분배기에서 성형배선 방식으로 연결되는 회로 종단의 직렬단자는 당연히 (8㏈) 이상의 종단형 직렬단자를 사용해야 함.(회로의 설계 시 전계강도를 계산할 경우에도 말단 직렬단자의 8㏈ 손실을 감안하여야 함.)


⑤ "방송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전원시설은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,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" 내용이 추가됨.


[※그림의 각 번호는 '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'의 "[별표 2] 사용설비의 성능기준(제11조제3항 관련)" 항목의 호를 의미하며, "6.보호기"는 '[별표 4]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기술적조건(제24조제2항 관련)' 항목의 호를 의미함.]


★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(제3조의2제4항)의 재난방송수신설비 예시도★

[별표 2]사용설비의 성능기준(제11조제3항 관련)

1. 수신안테나

4. 증폭기

6. 분배기

8. 분기기

9. 신호처리기

11. 동축케이블

15. 중계기용 무선기기


[별표 4]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

 6.보호기


※ 지하층의 재난방송수신 시설은 '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' 의 [별표 2] 사용설비의 성능기준 및 [별표 4]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합니다.(※국민안전처 고시인 화재안전기준(NFSC505)에 의한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사용하면 안되며,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연장으로서 이와는 별도로 중계용 무선기기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.)



<※ 각 방송별 수신안테나의 설치 시 고려사항>


① 텔레비전방송(470㎒~698㎒) : 수평편파 방송_해당 지역의 방송채널 대역에 맞는 UHF대역용 야기안테나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수신이 잘됩니다.(수평편파의 전파수신)


② 에프엠(FM)라디오방송(88㎒~108㎒) : 원형편파 방송_ FM라디오방송 수신 전용의 야기안테나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정상적인 수신품질을 유지하면서 각 방송채널 별 신호레벨 편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안테나 방향을 고정하여 수신한다.(원형편파의 전파수신)


③ 이동멀티미디어방송(T-DMB)(174㎒~216㎒) : 수직편파 방송_일반적으로 해당지역의 방송채널에 맞는 VHF HIGH대역의 야기안테나를 수직으로 설치하여 수신하여야 수신이 잘 됩니다.(수직편파의 전파수신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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